협회가 특정회원사의 소송비용을 다른 회원사로 하여금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는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전 문
[회신]
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가 특정 회원사의 소송비용을 다른 회원사로 하여금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가 회비를 부과하는 경우, 해당 회비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(2018.3.21.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) 제10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1. 질의내용
○
협회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회원사들에게만 추가회비를 부과하
여
회원사 중 특정 내국법인
의 소송비
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
한 경우 종합유선방송
사업자
회원사들이 지급하는 추가회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
부
2. 사실관계
○ 협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, 회원사 권익보호 목적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
*
으로
*「민법」제34조 및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
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설립
-
종합유선방송
사업
자("SO"), 방송채널프로그램사용사업자(“PP"), 전송망
사업자(”NO")가
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음
○ 협회의 회원사 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("SO")는 총 90개의 회
원사
로 구성되어 있으며
SO회원사 중 하나인 A법인은 SBS를 대상으로 전송망 이용료 청
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
- 해당 소송은 다른 SO회원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다른 SO회원사가 소송비용의 공동부담을 희망하여
- 협회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(이사회 승인)에 따라 모든 SO회원사에 추가회비를 부과하여 A법인의 소송비용
을 분담시킬 예정임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19조
【손금의 범위】
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,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(損費)의 금액으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
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
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
제19조 【손비의 범위】
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
11.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
【지정기부금의 범위 등】(2018.2.13.대통령령 제
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①
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3.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
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
【지정기부금의 범위 등】
(2018.2.13.대
통령령 제
28640호로 개정된 것)
①
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3. 삭제 <2018.2.13>
○
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
【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】(2018.3.21.
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③
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"특별회비"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
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
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
.
다만,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
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
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
【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】(2018.3.21.
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)
③
삭제 <2018.3.21>
○
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
【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】(2018.3.21.
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)
①
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"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"이란 기업회계기준
(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따라 계
상한
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.
②
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
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
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
부과하는 회비로 한다.